편의점이나 음식점, 술집 등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 일하면 무조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간수당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한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등 사업장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야간수당 지급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 야간근로 시간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 가산 기준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알바 | 적용 조건 충족 시 가능 |
|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
|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적용 제외 |
| 기본 시급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
야간수당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한 시간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다.
몇 시부터 야간수당이 발생할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했다면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2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야간수당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500원이고 야간근로를 2시간 했다면 야간근로 가산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500원 × 2시간 × 0.5 = 10,500원
따라서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야간근로 가산분 10,500원이 추가될 수 있다.
실제 급여 계산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야간수당 지급 조건을 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시근로자 5명은 어떻게 계산할까?
현재 매장에 동시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와 사업장의 가동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이 여러 명인 사업장은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만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야간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단계 – 실제 근무시간 확인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등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 근무시간을 확인한다.
2단계 – 사업장 규모 확인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확인한다.
3단계 – 급여명세서 확인
야간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4단계 – 사업주에게 문의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지급 여부를 문의한다.
5단계 –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확인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밤 10시부터 야간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Q. 편의점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형태보다 사업장 규모와 실제 야간근로 여부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