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장님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 해고예고 기간 | 원칙적으로 30일 전 |
| 예고 없이 해고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 아르바이트 | 조건 충족 시 적용 |
| 5인 미만 사업장 | 해고예고 규정 적용 |
|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 해고예고 적용 예외 |
| 근로자가 자진퇴사 | 해고예고수당 대상 아님 |
해고예고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자진퇴사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구분된다.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통보했다면 근로기간과 해고 사유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알바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해고예고 규정은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 중 해고되면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을까?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상황이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계속근로기간 등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
1단계 – 해고 통보 내용 보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 자료를 보관한다.
2단계 – 근로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한다.
3단계 – 해고예고 여부 확인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는지 확인한다.
4단계 – 통상임금 확인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필요한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한다.
5단계 – 상담 또는 진정 절차 확인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련 절차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형태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해고예고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Q. 2개월 일하고 해고됐다면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