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단순히 월급 한 달 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근속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법, 실제 계산 예시, 계산 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2026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계산 기준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식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 가능 항목 | 설명 |
|---|---|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급여 |
| 연장근로수당 | 야근 및 연장근무 수당 |
| 야간수당 | 야간근무 수당 |
| 휴일근로수당 | 휴일 근무 수당 |
| 정기상여금 | 지급 요건 충족 시 포함 |
| 고정수당 | 매월 지급되는 수당 |
반대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조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평균임금 : 10만 원
- 근속기간 : 3년
계산
10만 원 × 30일 × 3년
▶ 약 900만 원
예시 2
- 평균임금 : 12만 원
- 근속기간 : 5년
계산
12만 원 × 30일 × 5년
▶ 약 1,800만 원
예시 3
- 평균임금 : 8만 원
- 근속기간 : 1년 6개월
계속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1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계산 방법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 계약 갱신 기간
- 일부 휴직 기간(법령에 따라 다름)
반대로 퇴사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을 빼는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잘못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입사일과 퇴사일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상여금 지급 여부
✅ 연장·야간수당 포함 여부
✅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공식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의 급여체계나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급이 300만 원이면 퇴직금도 3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네. 계약직도 퇴직금 계산 공식은 동일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회사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맞는지 확인한 뒤 회사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