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부터 실제 예시까지 총정리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단순히 월급 한 달 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근속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법, 실제 계산 예시, 계산 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2026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지급 조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계산 기준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식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 가능 항목설명
기본급매월 지급되는 급여
연장근로수당야근 및 연장근무 수당
야간수당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로수당휴일 근무 수당
정기상여금지급 요건 충족 시 포함
고정수당매월 지급되는 수당

반대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조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평균임금 : 10만 원
  • 근속기간 : 3년

계산

10만 원 × 30일 × 3년

약 900만 원


예시 2

  • 평균임금 : 12만 원
  • 근속기간 : 5년

계산

12만 원 × 30일 × 5년

약 1,800만 원


예시 3

  • 평균임금 : 8만 원
  • 근속기간 : 1년 6개월

계속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1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계산 방법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 계약 갱신 기간
  • 일부 휴직 기간(법령에 따라 다름)

반대로 퇴사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을 빼는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잘못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입사일과 퇴사일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상여금 지급 여부

✅ 연장·야간수당 포함 여부

✅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공식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의 급여체계나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급이 300만 원이면 퇴직금도 3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네. 계약직도 퇴직금 계산 공식은 동일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회사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맞는지 확인한 뒤 회사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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