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하면서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와 퇴직금 제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IRP 의무 여부,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IRP 계좌 개설 방법,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IRP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원칙 |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 |
| 예외 |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계좌 지급 가능 |
| 대표 예외 | 55세 이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
| 계좌 개설 | 은행·증권사에서 가능 |
|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부터 대부분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담보대출 상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 사망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IRP 계좌는 다음 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증권사
- 일부 보험사
대부분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와 IRP는 다른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DB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
- DC형 :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
- IRP : 퇴직금을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IRP 지급 대상인데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회사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안내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A씨는 30대 직장인으로 퇴직하면서 회사 안내에 따라 IRP 계좌를 개설했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사례 2
B씨는 58세에 퇴직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사례 3
C씨의 퇴직급여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해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IRP와 퇴직연금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
- 모든 사람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IRP 계좌 개설을 미루는 경우
- 예외 대상인데도 IRP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지급 예외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퇴직 전에 체크하세요
✅ 회사에서 IRP 제출을 요청했는지
✅ 본인이 IRP 예외 대상인지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지
✅ 만 55세 이후 퇴직인지
✅ IRP 계좌를 미리 개설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IRP로 지급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급여가 적어도 IRP가 필요한가요?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Q.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IRP 계좌 개설 비용이 있나요?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IRP를 해지하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전 반드시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