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월급만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의 의미, 계산 방법, 포함 항목, 제외 항목, 실제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평균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산정 기준 | 퇴직 전 3개월 임금 |
| 계산 공식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 활용 | 퇴직금, 휴업수당 등 |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여러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그리고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식대(임금 성격인 경우)
- 정기상여금(일정 비율 반영)
- 연차수당 일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출장비 등 실비 변상금
- 경조사비
- 일회성 포상금
- 퇴직금
- 근로와 직접 관련 없는 복리후생성 금품
지급 목적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최근 3개월 총일수 : 92일
이라면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A씨는 기본급 외에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직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퇴직 직전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정 비율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었습니다.
사례 3
C씨는 출장비를 많이 지급받았습니다.
출장비는 실비 변상 성격이어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월급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 상여금을 모두 제외하는 경우
- 실비를 임금으로 착각하는 경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경우
- 최근 3개월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 전에 체크하세요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준비
✅ 상여금 지급 여부 확인
✅ 연차수당 지급 여부 확인
✅ 총일수 계산 확인
✅ 통상임금과 비교 필요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평균임금은 월급과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정 비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식대도 포함되나요?
임금 성격의 식대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평균임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여러 법정 수당 계산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