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단,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고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이전 가입 기간만큼 비율이 차감된다. 재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기여금 조정 비율을 반드시 미리 계산해봐야 한다.
재가입 가능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재가입 시점에 나이·소득 등 가입 요건 재충족 필요
-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조정 적용
재가입은 기존 가입 은행뿐 아니라 다른 취급 은행에서도 가능하므로 은행별 금리와 우대 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기여금 조정 비율 계산 방법
공식: (60개월 – 이전 가입기간) ÷ 60개월
| 이전 납입 기간 | 재가입 시 기여금 비율 | 기여금 손실 |
|---|---|---|
| 6개월 | 90% | 10% |
| 12개월 | 80% | 20% |
| 24개월 | 60% | 40% |
| 36개월 | 40% | 60% |
위 표에서 보듯이 오래 납입하다 해지할수록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손실이 커진다. 반대로 초반에 해지할수록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손실이 적다. 따라서 중도해지와 재가입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재가입 시점에 나이 조건(만 19~34세)을 충족해야 하므로 나이가 많은 경우 재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입 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다. 다른 취급 은행에서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금리와 우대 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면 된다.
Q. 2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가입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가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지일로부터 정확히 2개월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한다.
Q. 특별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에도 기여금 조정이 적용되나요?
특별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에도 동일하게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기여금 조정 비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