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
| 항목 | 확인 내용 |
|---|---|
| 임금 | 시급·월급·지급일 |
| 근로시간 | 출근·퇴근 시간 |
| 휴일 | 주휴일 등 |
| 근무 장소 | 실제 근무 장소 |
| 담당 업무 | 근로 내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조건 확인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그렇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한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1단계 –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 준비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2단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진정 절차를 확인한다.
3단계 – 진정 내용 작성
사업장 정보와 근무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황 등을 작성한다.
4단계 – 사실관계 확인
접수 후 담당 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미 퇴사했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하면 근무 사실과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일한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Q.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월급을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